Surprise Me!

[앵커리포트] 이상직 '체포동의안' 잠시 뒤 국회 본회의 표결 / YTN

2021-04-21 3 Dailymotion

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,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규정된 이른바 '불체포특권'입니다. <br /> <br />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애초 취지와 달리,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'방탄 국회'라는 오명이 국어사전에 오를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따가운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, 오늘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이스타 항공 등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, 검찰은 이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,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,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2번째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113493186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